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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2-13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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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승 부적합 리콜명령 전기방석 / 사진 = 연합뉴스.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전기방석 등 안전기준 부적합 3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리콜명령)이 내려졌다.

12일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등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다. 전기용품은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기름난로 1개 등이다.

사용 중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피부 접촉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찜질기를 비롯, 생활용품 중 넘어졌을 때 바로 꺼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등에 리콜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용상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기름난로 #전기방석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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