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여한 시민들 /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이기 전 민주주의 국가 시민‧주권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간의 노동공익 단체가 직장인 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사측에서 집회 참여 제한 지침을 내리거나 집회 참석자 비난이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제보 받겠다는 것이다.
1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가 운영된다.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방해 행위는 회사에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공지를 내리거나 사장‧상사 등이 집회 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 불이익을 주려 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직장갑질119는 알렸다.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직장인들은 직장갑질119 공식 전자우편(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참고)로 회사 정보와 피해 상황을 보내면 된다.
헌법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 일부 행위가 제한된 공무원의 집회 참여에 관해선 직장갑질119 측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라 볼 수 없다”며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어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직장인들의 탄핵 촛불 집회 참여를 금지 및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즉, 집회에 참석하거나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직장갑질119 측은 “직원들은 직장인이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라며 “직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을 통해 국회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침해를 획책한 대통령과 동조세력을 향해 직장인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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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