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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2-11 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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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마약을 한 번이라도 한 공무원을 아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마약 공무원은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를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한 번이라도 한 공무원을 아예 퇴출시킨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음주 징계와 관련해선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춘다. 자전거 등(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그간에 차량과 자전거 등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자동차가 엄연히 다름에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징계 기준이 공무원에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를 앞으론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하되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 징계 처리한다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마약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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