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또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 13곳 ▲최소 판매단위 식품 신고 없이 분할‧판매 1곳이다.
키워드#식약처 #배달음식점 #무인판매점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