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국민의힘)·백승아(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3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