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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1-29 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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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공노총 제공.


올해 일몰 예정인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위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우리나라 소방 안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재정지원 수단이지만 현재의 재원으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소방 및 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법안과 함께 담배개별소비세 내국세 잔여분의 소방안전교부금 이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노력으로 22대 국회는 소방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소방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소방 재정의 한 축인 소방안전교부세가 자칫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한시적 특례로 규정돼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배 비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교부 권한이 소방청장이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고 있다.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노후 소방 장비로 인한 소방관들의 순직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예산증액안은 ‘소방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예결 특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는 소방관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를 통해 국민은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소방안전교부세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후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과 송상훈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 과장,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이 발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 사진 = 공노총 제공. / 사진 = 공노총 제공.


채진 교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조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본래의 출범 목적과 달리 국회 통과 과정에서 소방과 안전으로 나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게 됐고 예산 대부분을 소방 분야에서 집행하고 있음에도 교부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돼있다”며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과 관련해 특례조항의 일몰조항이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매년 소방 재정 확보에 어려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액 소방 업무에만 투자하는 것과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관리주체 역시 행안부 장관이 아닌 소방청장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3년 한시 특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입법사항으로 개정하고 소방헬기 도입, 안전체험관의 건립 등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소방교부세가 아닌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방 재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통해 충분한 재원 확보가 이뤄졌으나 인건비는 확보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따른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해 소방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소방의 업무는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의 영역에서 그 수요 및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24시간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특성상 아직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당-비-휴)의 강도 높은 근무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이 버틸 수 있던 것은 모두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존·폐 논의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의 조정, 담배소비세에서의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조정 등의 다각화된 관점으로 지방재정 및 소방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교육세 재원인 담배소비세액의 43.99%(총 1조6000억원)의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입시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소방장비 보강, 전문교육훈련 확대 등으로 시·도 소방 예산투자 소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의 국비 투자 축소 기조, 소방 자체 재원 신장률 둔화, 지자체 인력운영비 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소방사업 투자가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소방 주요사업 중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의 방향 설정과 부족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역자원시설세·소방안전교부세 등 기존 재원을 확대하거나 타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소방 분야의 비율을 명문화하거나 소방·안전 분야별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완전한 분리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 확보로 소방 주요 재원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부산소방의 박상현 예산조정관은 “지방 소방 재정의 경우 세출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이전 재원은 정체되고 자체 재원은 감소하고 있어 기본적인 소방력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소방 장비는 일정 기간 내용연수가 도래되어 정기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족하거나 노후 장비 증가로 소방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화재는 규모가 크고 진압 난도가 높은 특수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능동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진압 대책을 위해 소방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원 감소가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소방 재정의 국가 재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지방정부(재원)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한 예측 가능한 재원 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의 배분 비율을 법제화해 궁극적으로는 완전 분리·운영하는 것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대상·과세표준의 개정,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신분에 맞도록 지방의 소방 재원을 국세로 전환하는 것과 첨단 소방 장비·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방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상을 선정해 지속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키워드#소방안전교부세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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