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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1-26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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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이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상업지역 등에서도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사장 인근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키워드#이재관 의원 #보행안전 #대표발의
조정제 기자 prejo@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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