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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1-22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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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 사진 = 연합뉴스.


전국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 위반 사항 20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단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안이 최다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휘발유, 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올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이 적발됐다.

단말장치의 경우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과 사고 예방 차원으로 장착이 의무화된 것이다.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고 당국이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제대로 작동치 않게 관리한 것이 최다로 걸린 것이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측은 알렸다.

키워드#위험물질 #운송차량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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