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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1-19 0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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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비(非)아세안(ASEAN)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2.2.1 발효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현재까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에 더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추가되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방식 >




 ■ (현 행)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 (2025년~)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추가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약 4만 건(수출 규모 23억 불 상당)

 

對 수출

’22년

’23년

’24년(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

35,305

2,228,918

41,236

2,289,182

30,121

1,584,896

호주

49

2,708

119

22,708

138

23,668

뉴질랜드

3

54

 11

151

10

179


 ※ 호주, 뉴질랜드와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으며, 각 양자 협정에서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책임자

과 장 

이종수

044-215-4470

담당자

사무관

위우주

044-215-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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