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강남구청, 소방, 경찰, 시장 상인회 등이 합동으로 영동시장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도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화재 발생 시에는 그 피해 규모도 크지만,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으로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골목형 상점 및 상점가 등은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 이들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에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은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지난 13일 인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