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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시간 ‘119’로 전화하면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지도, 진료병원 안내, 응급 이송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아환자 의료공백 방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소아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소아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응급실 과밀화 등 소아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 통과에 따라 시행일인 내년 5월경부터는 119 전화로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도와 진료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응급 소아환자로 판단될 경우 신속한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도읍 의원은 “아이들이 아프면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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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