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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1-16 0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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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대설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중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방침을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또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3505건 대비 73% 적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대설 #한파 #행정안전부 #국민불편 최소화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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