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라탕 / 사진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전문 배달 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라면 등을 파는 무인매장으로,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 점검이다.
그간 배달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가 점검이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중심 점검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등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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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