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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1-07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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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발표됐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1인 미디어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새로운 준칙의 총 4개 원칙 중 제1원칙은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다.

이전 기준 3.0에선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단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이 담겼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도 강조된 내용이 있다.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가 원칙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자살보도권고기준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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