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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1-07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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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 사진 = 교육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달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딥페이크·마약·도박 등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일선 학교에 제공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본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학년말 시기를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관 부처 및 교육청과 협업해 학년말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학생안전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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