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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술, 담배 판매 등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장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게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키 위해 신분증 제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그간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됐던 행정처분 면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으로 내년 4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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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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