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0-24 10:02:02
기사수정

/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술, 담배 판매 등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장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게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키 위해 신분증 제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그간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됐던 행정처분 면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으로 내년 4월부터다.

키워드#나이확인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538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