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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 외 근무 명령(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가령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다. 이를 감안해 제도가 바뀐 것.
또 공무원들이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을 할 때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바뀐다.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올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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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