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0-24 09:56:03
기사수정

/ 사진 = 연합뉴스.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 외 근무 명령(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가령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다. 이를 감안해 제도가 바뀐 것.

또 공무원들이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을 할 때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바뀐다.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올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키워드#육아시간 #초과근무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538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