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 기본 소화 도구도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실시된 소방청 국정감사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소규모, 신종 무인점포의 화재취약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한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종 무인점포는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이 의원 지적.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것이 12건, 신종업소에 해당하는 무인점포서 발생한 것이 2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무인점포 화재는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엔 12건이었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23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찾은 무인점포 10곳 중 7곳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물론 소화기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에 소화기 등 최소한의 소화설비가 갖추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워드#무인점포 #화재안전관리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