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해 2일 밝힌 결과다.
1050곳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14곳을 제외한 1036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비율이 94.3%(97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목적 달성 차원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하는 등 판매 질서를 준수해야 하지만 전체 준수하고 있는 매장 비율은 5.7%(59개소)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항에 의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다 복용 등 안전 문제로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58.3%가 2개 이상 판매하고 있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1.8% 증가한 수치로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업소가 더 증가했다. 편의점의 경우 POS 시스템으로 2개 이상 구매가 불가하지만 나눠 반복 결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위 단체는 지적했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경우 여러 번에 나누어 결재할 경우 대량의 의약품 구매가 가능했다. 의약품 판매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기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의 판매는 불법.
전체의 45.8%(561개소)가 관련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평균 8.2개 품목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도 판매하지 않는 업체도 1.3%(14개소)로 나타났다.
24시간 미운영은 3.3%(35개소)였고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불일치 11.7%(123개소), 안전상비의약품의 미판매 1.3%(14개소)로 나타났다.
단체 측은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도입했지만 일부 매장의 경우 24시간 미운영, 제품 미판매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평균 8.2개만 구비하고 있어 도입 취지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키워드#안전상비의약품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