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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0-04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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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4)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지역주력산업(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구분

지원목적

규모

참조

혁신창업

사업화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24,258억원

p16

신시장진출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4,174억원

p20

신성장기반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7,250억원

p22

재도약지원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5,318억원

p27

긴급경영

안정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1,500억원

p33

밸류체인

안정화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375억원

p36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 : ‘24.3.25 ~ ’24.7.31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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