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0-02 17:46:10
기사수정

혼자서 연간 4000건의 수술을 집도하고 12억원을 청구한 의료진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같은 수술을 두 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기록으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로 인해 71명의 의사와 의료 관계자가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해당 처분은 사법 처리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실제 대리수술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의사는 연간 4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혼자 집도하며 약 12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이는 의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사실상 대리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리수술로 인해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의사 44명,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수술 부위 절개,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의 직접적인 수술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조무사가 소독, 드레인 제거, 석션 등의 보조 작업을 맡았다.

대리수술이 적발된 병원 측은 "인력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술 보조를 맡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 역시 의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을 집도했다는 기록은 대리수술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가 가능하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박희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리수술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51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