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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10-02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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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예시 / 서잔 = 국민권익위원회.


내달부터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총 33개의 법령이 10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 금지 위반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면허 재취득이 가능토록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내달 25일부터 실시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돼 편리해진다.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병·의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해 고령층·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됐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병·의원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병상이 30개 이상인 중·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에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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