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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9-27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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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살피는 당국 관계자들 /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경기 안양시의 한 축산물 판매업체가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해 돼지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5만1772kg에 달하고 이들이 팔아 치운 고기는 6억315만원치다. 이들은 형사입건된 상태다.

#2. 부산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선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410kg(410만원)를 미표시해 판매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대상 관련 법 위반 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많았다. 축산물 외에도 배추, 두부 등 관련 업체들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4406만원이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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