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중대 성범죄인 ‘불법촬영’이 매년 평균 6000건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000건 가량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국회에선 26일 본회의서 딥페이크 처벌 강화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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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