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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9-27 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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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스마트워치 스트랩/사진 = 서울시 제공


해외직구 스마트워치 스트랩에서 기준치를 최대 121배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워치 스트랩, 노리개 젖꼭지 등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 모두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스트랩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 납 함유량 100mg/kg 이하)을 각 121배, 74배 초과해 검출됐다.

영유아가 입에 직접 무는 ‘노리개 젖꼭지’ 1종은 물리적 요건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잡이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돼 삼킴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시험 후 변형과 변색이 없어야 하는데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커가 변형돼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 모두 최대 길이가 국내 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 제품에 공기구멍이 없고 인장강도 시험 시 끈이 끊어지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에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0월에는 가을철을 맞아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키워드#해외직구 #스마트워치 스트랩 #중금속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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