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지, 물티슈 등 위생용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분석법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지, 세척제 등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분석법이 담긴 ‘위생용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장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물티슈용 마른 티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 9개 품목이다.
현재 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라 위생용품에 사용한 항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식약처는 이를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함량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한 위생용품 품목별 전처리 방법, 분석 장비, 분석조건, 함량 계산식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법을 선제적으로 마련,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