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해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5일 환경부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으로 제한물질로 지정된 것.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기존 제한물질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이미 석면안전관리법에선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었다.
환경부 측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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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