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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9-26 0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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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매해 평균적으로 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결과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상회했다. 이어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사망 11명, 부상 90명)가 가장 많았다. 경남 22건(사망 2명, 부상 20명), 충남 15건(사망 2명, 부상 13명), 강원 13건(사망 0명, 부상 13명), 전남 8건(사망 3명, 부상 7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중대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가리킨다.

키워드#승강기사고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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