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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9-26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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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사진 = 의원실 제공


따릉이, 전동킥보드 폭주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운전자에 대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가 예고돼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됐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따릉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89건으로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이 발생하는 등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난폭 운전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한정애 의원 #따릉이 #전동킥보드 #폭주족
조정제 기자 prejo@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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