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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9-25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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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PIXABAY.


정부가 전기설비 700개소의 안전관리 업무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14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영향이 큰 사업장들이 주 대상.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이 편성돼 조사가 이뤄진다. 위 대상 외에도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한다고 산업부는 알렸다.

그간의 부실 발견 사례에 관해 산업부 측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키워드#전기설비 #안전관리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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