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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22 카자흐스탄, 새로운 ‘약속의 땅’? - - 중앙亞·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러-우 전쟁 덕분 ‘고도 성장’ - - ‘투자우대제도’ 등 실시…무역협회 ‘현지 진출 유의사항’ 눈길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9-18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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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대통령궁 전경. 


[블룸버그]중앙아시아 지역은 1991년 소련의 해체에 따라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으로 이뤄진 권역을 일컫는다. 소련의 붕괴 후에도 중앙아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 및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가입하는 등 정치·외교적으로 줄곧 러시아 세력권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러-우 전쟁의 와중에 미국, EU, 중국, 중동(GCC) 등 ‘비러시아’ 세력과도 ‘C5(중앙아 5개국)+1(협력국)’과 같은 형태로 다각적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에 “중앙아 5개국은 더 이상 러시아의 뒷마당이 아닌, `C5'라는 자체적 권역 프레임을 결성했다”며 “중앙아시아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 됐다”는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에 주목하며, 우리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C5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다. 2022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인당 GDP는 $1만1500 수준으로, 2위인 우즈베키스탄(약 $2250)의 5배나 된다. 이는 적극적 외부투자를 유치, 카스피해 유전을 개발하고, 소련 시절에 깔린 철도망 인프라 덕택 등으로 러시아와 활발한 교역과 인적교류가 가능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경제가 구조적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지난 2014년에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의 시장 단일화를 위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사회 곳곳에는 러시아식 문화와 제도, 풍습,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유사한 체제가 스며들어 있다. 또 러-우 전쟁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을 그 대안으로 선택, 진출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의 고급인력들도 전쟁을 피해 대거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면서 저렴하고도 풍부한 인재풀을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카자흐스탄을 통한 러시아 우회 진출이나 수출 또한 폭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카자흐스탄에 적극 진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공략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나름의 ‘투자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가 대표적이다. 이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를 모델로 만든 중앙아시아 최초의 금융허브로다. 입주한 외국계 금융기관 및 전문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법이 아닌, 이들에게 친숙한 영국법(English common law)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또 경제특구가 설치돼 있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곳에 입주하면 세제혜택과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특구에 입주해 법률상 일관된 편의를 제공받는 것 외에도, 행정당국과 투자계약을 체결해 무상임대 등 계약상 혜택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

민관합동사업(PPP)에 참여할 수도 있다. 민관합동사업은 민간이 위험부담을 갖고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건설, 유지보수 등을 맡되 운영수익을 얻는다. 대신에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공공인프라 부문에서 활용된다.

무역협회는 현지에 투자진출을 시도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치다. 이는 해외시장의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형태로, 대표사무소의 장은 본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사무소를 관리한다. 대표사무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시장조사, 판촉활동, 본사 명의로 본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조적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론 지점(Branch Office) 설치다. 독립된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지위는 대표사무소와 유사하지만, 본점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매출을 내는 경우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대표사무소와 다르다.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카자흐스탄 법률상 법인격 있는 회사의 유형으로 ‘주식회사(JSC)’, ‘유한책임회사(LLP)’ 등이 있다. 그 중 설립이 간소하고, 자본금 요건이 낮으며, 주식이 없어 주식명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증권법 규제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LLP를 가장 선호한다. 또 지배구조나 거래 승인, 의결 절차가 간소한 점도 장점이다.

이런 단계를 거쳐 현지 업체와의 거래, 특히 수출거래를 할 때 유의할 점도 많다. 우선 거래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열람하고, 기업정보업체의 리포트를 구매, 모니터링한다. 법률적 실체가 확실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처가 언제 설립되었고,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주업종은 무엇인지,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가 있는지 ▲연락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해당 거래처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3자(금융기관)의 질권 및 저당권 설정 여부, 최소 요건 이상의 자본금 충족 여부, 도산이나 파산 절차 유무, 큰 가액의 소송이 여부 등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점을 각별히 주지시키면서, 또한 ‘계약서’ 작성시 준수사항도 당부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계약서 문구의 ‘언어’ 문제다.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초안을 직접 기안해 내용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상대방에게 계약서 초안의 법률 검토 부담을 지게 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또한 계약서는 대개 영·러 이중언어로 작성되는게 관행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상공인은 영어가 불편하고, 영어-러시아어 번역의 부담을 이유로, 그저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 의존,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천만”이란 지적이다.

계약서를 이중 언어로 작성할 경우, 계약서 분쟁 발생 시 해석 언어의 기준을 정해야한다. 영·러로 작성된 계약서일 경우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외국어에 해당하는 영어를 해석언어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이다.

이 밖에 거래품목의 현지법상 규제대상 여부 파악 역시 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은 EAEU 회원국이므로, EAEU 차원에서 마련한 기술규정이 있는 품목을 수입할때는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EAEU 기술규정이 없는 상품의 수입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국내법상 기준을 적용한다.

또 상대방 거래처 측이 ‘인증서’ 발급을 이유로 서명을 요청할 경우 선뜻 이에 응해선 안 된다. 만약 카자흐스탄에 상표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현지 거래처가 내민 상표권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 초안에 서명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거래처가 자칫 몰래 상표권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나중에 자기가 카자흐스탄 내에서 ‘진정한 상표권자’라고 우기며, 이를 빌미로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할 쪽으로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는 “이같은 유의사항을 명심하고, 특히 러시아 시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업의 경우 카자흐스탄을 EAEU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아, 유라시아 경제 블록 전역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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