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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9-12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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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변조된 명작 복분자 / 사진 = 식약처 제공.


올 추석을 앞두고 식품안전 당국이 명절 제수용, 선물용 제조 업체 중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업체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3곳이 적발됐다. 주류 등 식품 분야 위법 사안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다.

특히 이번 적발 업체 중 과실주의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곳이 있었다.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이 압류 조치됐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한 주류제조업체 총 9곳도 당국의 눈에 걸렸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1594건도 수거됐다.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5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방 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가 확인된다.

키워드#제수용 #추석선물용 #식약처 #복분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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