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시 화동면 신촌리 산불 현장 / 사진 = 산림당국 제공.
가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다.
1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북 상주시 화동면 신촌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경남 밀양시 내이동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났다.
이날 오후 발생한 상주 산불의 경우 3시간33분 만에 꺼졌다.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63명을 투입돼 저녁께 18시 40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부여 산불은 당국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49명이 긴급 투입돼 16시경 진화가 완료됐다. 밀양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를 위해 산림헬기가 떴고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81명을 긴급 투입돼 저녁께 진화됐다.
이들 산불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이 조사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성묘객 흡연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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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