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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같은 너, 택배 포장 ⓒ김민지

과대포장을 비유한 택배 상자들 ⓒ김민지
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택배를 받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포장을 뜯어야 하거나 '공기 반 물건 반'인 경우가 있다. 포장은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필요 이상의 포장, 물건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상자 등의 경우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자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었으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품목별 12차 이내) 초과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한 재포장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 포장에도 과대포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년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택배 포장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단속에서는 575건을 점검해 1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서울시 내에 있는 업체에 1,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서울시 외부에 있는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서울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아 더욱 친환경적인 명절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기자 김민지
'아이와 함께 서울'을 직접 체험하며 알리는 시민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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