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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경기 가평군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내달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최근 밝혔다.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적발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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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