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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9-07 08:26:51
  • 수정 2024-09-07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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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 농축산물 120개소, 수산물 114개소 등 총 234개 시장(중복 포함), 붙임 참조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9~9.15, 수산대전 9.5*)도 실시한다.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 수산대전상품권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마다 발행하며, 해당월 첫 번째 주(9월 5일)에는 65세 이상만 구구매 가능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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