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 신고 사진(차량 등록번호 식별곤란 과태료 처분) / 사진 출처 = 온라인게시판(블라인드)
실생활 주변 안전 위험을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안전신문고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시판서도 차량 번호판 가림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는 인증이 올라오는 등 시민 의식 제고와 신고 독려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신호등 미점등, 도로파손, 교통안전시설(반사경, 차단봉, 가이드레일 등) 파손 및 설치 등 교통안전부터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산업안전까지 신고 할 수 있는 폭은 넓다.
휴대전화 이용 접근성에 따라 특히 앱으로 신고된다.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되며 보통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같은 안전신문고 이용률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9월 개통했는데 이미 작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를 찍었고 하루 평균 2만206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다시 증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752만8979건을 기록했고 전년에 비해 3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신고가 특히 전체의 65.03%로 전년 대비 42.7%라는 수치로 증가했다.
이를 보여주듯 온라인 게시판서도 인증이 활발하게 목격된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3일 작성자가 수원시청에 차량 번호판 가림 신고를 실시한 내용과 답변 내용을 공유했다. 게시글을 보면 어린이 이용 차량이 차량 번호판 일부를 가리고 있었고 이것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앱으로 신고된 것이다.
수원시청은 답변으로 “귀하 민원내용은 차량 등록번호 식별곤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이날 통지했다. 위 차량 번호판 가림의 경우 신고 시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키워드#안전신문고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