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점포 / 사진 = 연합뉴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최근 업장 내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형태인 무인 점포(다중이용업소)가 생겨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 시설이 화재 우려가 커 화재위험평가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화재 위험 높은 무인 점포 다중이용업 지정 및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을 예측하고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냈다.
먼저 위 시설 화재위험성 평가를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 형태를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됐다.
또 유인 점포와 무인점포의 화재위험성을 별도로 구분해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언 사항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다중이용업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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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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