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 시간과 실습 장소가 개정안에 담겼다. 또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 시 올해 11월부터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현장실습을 최소 320시간 이수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 졸업 예정자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올 11월부터 내년 4월 졸업 예정자는 이수 의무 없고 내년 5월부터 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 시간의 25% 이상을 이수토록 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알렸다.
키워드#의료기사 #현장실습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