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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9. 서울시, 백화점·대형쇼핑몰 시공현장 방염성능 불시 점검 - -9~11월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및 현장방염처리 점검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30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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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점검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행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와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외 방염 대상은 현장 확인 규정이 없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점검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곳은 방염 대상에 해당되는데 주로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또 최근 서울 소재의 백화점을 시공한 업체의 거짓 시료 제출로 피의자 2명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방염시료 / 사진 = 서울시 제공.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기간 중 불시에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성민곤 119광역수사대장은 “방염은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방염 관계자는 방염성능 기준에 맞는 방염 시공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도 관련 법령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키워드#현장방염처리 #방염시료 #현장점검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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