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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28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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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급식업체 등 6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245곳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HACCP 미인증(1곳) ▲시설물 무단멸실(1곳)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배달급식 #식중독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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