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0923.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발표 - -‘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하고 공무원 주치의도 검토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28 08:36:03
기사수정

출처 : 인사혁신처


정부가 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아프면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공직 내 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0.26명(재직자 만 명당)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 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은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 진단부터 예방까지 건강진단 확대
정부는 먼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공유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마음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도 지원한다. 민원 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과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한다.

◇건강안전책임관 지정해 재해 예방의 일관성 확보
기관별로는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도 지정한다. 모든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들은 공무원 건강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뿐 아니라 신체까지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모든 기관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협력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이 같은 대책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방공무원과 별도로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없고 여러 가지 부담금도 지자체에서 인사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을 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번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재해보상급여로 쓰이는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과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고용주로서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 정기적 실태 조사,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예방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인사처는 현행 법령과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46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