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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20 1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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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제공.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제거를 위해서는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행안부는 또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제품안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누구나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고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키워드#행안부 #안전한 통학로 #집중점검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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