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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16 0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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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 / 식약처 제공.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 일부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돼 조치될 예정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에 대한 점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2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다. 삼계탕, 치킨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 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했다.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키워드#식품위생법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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