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0880.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추진 - -화재 확산방지 시설 설치 최대 1억원 지원 - -산업안전대진단 결과 ‘적색’ 사업장 3개월 이내 컨설팅 제공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14 08:24:49
기사수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앞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은 근로자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안법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기초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추진
먼저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에 대해 기초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와 산재보상제도 안내를 수록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체험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과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을 모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과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 사후관리강화…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 보험료 환수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도 개선한다. 참고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 간 보증비율 100%적용 및 보증요율 0.2%포인트(p)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인정 사업장 기준을 상향하고, 인정을 받은 뒤에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대진단 자가 진단 결과 ‘적색’인 취약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5회의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을 통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를 개선하고,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 간 참여를 제한한다.

최근 3년 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도 우선 점검한다. 아리셀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처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이른바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과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부는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고용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임대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현재 6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추고, 2026년에 폐지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시 확산방지 시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격벽 또는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비상구나 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중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44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