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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13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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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소화기(기사와 직접 무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로 인한 국민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12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해,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전에 소방청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 사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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