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열린 제2차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 사진 = 소방청 제공.
리튬전지 공장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나선다.
소방청은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2024년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은 6일 심의회를 열고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을 상정,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사고와 관련, 소방 및관계기관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아리셀 공장화재와 관련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소화약제 개발, ▲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 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로는 건축허가동의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 마련 등 총 8건의 세부추진 개선과제를 도출해 관계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화재안전영향평가는 주요 화재사고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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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