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서울시 제공.
8월 한달간 서울시가 유흥업소 마약류를 강력 단속, 적발시 업소명, 소재지 등 위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8월 한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해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청 조사결과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20년 193명→20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투입해 서울 전역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관리하고 안전수사과(민생사법경찰국)는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과 도박방조,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에 집중한다.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투약·매매·알선·장소제공)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공개(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한다.
또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 서울시 제공.
한편 시는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1단계 시설 입구에 마약류 반입차단 안내문 게시 ▲2단계 마약의심 상황 발생시 간편검사스티커로 자가검사 ▲3단계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 안내 포스터 게시까지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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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