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소방청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일정 기준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
8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7월 31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