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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4-08-09 22:23:21
  • 수정 2024-08-10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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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잇따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이르면 다음달 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은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종은 벤츠 전기차 EQE350으로 여기에 탑재된 중국산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이번 인천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전기차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질식소화덮개는 722개, 이동식 수조는 202개, 방사장치는 1505개 보유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질식소화덮개 108개, 이동식 수조 94개, 방사장치 264개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안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설비 규정도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한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깊이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충전기 설치 깊이를 다시 설정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규정을 꼭 고치지 않더라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층수 이상부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진입 금지나 충전기 지상 이전과 같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이 지상주차장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전기차 차주들에게 지상 주차를 강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은 많지 않다”며 “이번 화재의 원인은 충전기가 아닌 전기차 배터리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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